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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 공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멕시코
통권  2013-0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08

〇 2013년 1월 3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멕시코(Mexico)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멕시코에서의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공표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에 관한 멕시코의 개별 수수료 공표는 2013년 2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멕시코.jpg

〇 한편 멕시코는 2012년 11월 19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해 2013년 2월 19일부터 동 의정서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며,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음
  - 그리고 멕시코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시 동 의정서 제5조 2항 (b)호에 대해, 멕시코가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의 국제사무국에의 통지 시한을 18개월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
  - 멕시코는 또한 동 의정서 제8조 7항 (a)호에 대하여, (1) 국제 상표출원에서 멕시코가 지정국가가 되는 경우, (2) 국제상표등록 이후에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멕시코가 받는 경우, 그리고 (3) 국제상표등록의 갱신의 경우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령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