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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진 중급인민법원, 브리지스톤社가 보력타이어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mynavi.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텐진 중급인민법원
통권  2013-0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08

〇 2013년 2월 1일, 일본 브리지스톤社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텐진(天津) 중급인민법원은 브리지스톤社가 중국의 보력타이어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〇 동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2010년 3월 브리지스톤社는 보력타이어社가 타이어의 생산ㆍ판매를 위해 사용한 「GEMSTONE」이라는 상표가 브리지스톤社의 상표인 「BRIDGESTONE」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텐진시 빈하이신구(浜海新区) 인민법원에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중국 텐진시 빈하이신구 인민법원은 브리지스톤社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력타이어社가 브리지스톤社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결정하였으나, 보력타이어社는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동 사건을 중국 텐진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함
  - 그러나 텐진 중급인민법원은 2013년 1월, 보력타이어社가 브리지스톤社의 상표를 침해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보력타이어社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보력타이어社에 대해 문제가 된 상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 일본 브리지스톤社의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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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력타이어社의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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