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4일, 일본은 해외 여행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 위조 브랜드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세관의 단속활동 및 당부사항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침해 상품이 기업에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함
- 일본 정부는 또한 권리자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물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부연하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본 세관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함
〇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하여 일본 세관이 취한 수입금지 조치는 2007년 이후 매년 2만 건을 초과하고 있음
- 2011년에 일본 세관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지식재산침해 상품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침해 상품이 약 97.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저작권침해 상품이 약 2.1%, 디자인권침해 상품이 약 0.4%를 차지함
- 한편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반입된 상품이 지식재산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상품은 일본에 반입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몰수․폐기 처분된다고 설명함
〇 일본 정부는 또한 지식재산침해 상품의 일본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지신청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지식재산권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 상품이나 상표를 위조한 지식재산침해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저하로 연결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이에 따라 일본 세관은 지식재산권자들이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금지신청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한 상품이 수출 또는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자들이 세관에 해당 상품의 수출입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