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폴란드 특허청(Polish Patent Office)과 동년 1월 3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JPO나 폴란드 특허청 중에 일방 특허청에서 특허를 허여받은 출원인은 타방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JPO가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을 맡아 그에 대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당해 출원인은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폴란드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이란 특허협력조약 총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특허청 혹은 정부간기구 중에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지칭함
〇 이와 관련해 JPO는 폴란드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함
- JPO는 또한 이번 폴란드 특허청과의 PPH 시행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해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〇 한편 JPO는 폴란드를 포함해 일본이 PPH를 체결한 국가는 2013년 1월 현재 총 24개라고 설명하고, 일본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PPH 체결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JPO는 또한 국제조사기관과 각국 특허청의 조사 및 심사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켜 국제출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보고서 및 각국 특허청의 심사 정보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