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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유라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0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15

〇 2013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EAPO)과 동년 2월 15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JPO나 유라시아 특허청 중에 일방 특허청에서 특허를 허여받은 출원인은 타방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JPO가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을 맡아 그에 대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당해 출원인은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유라시아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이란 특허협력조약 총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특허청 혹은 정부간기구 중에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지칭함

〇 이와 관련해 JPO는 이번 유라시아 특허청과의 PPH 시행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유라시아 특허청에 속한 9개의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들*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해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유라시아 특허청에 속한 독립국가연합 국가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9개임
   ** 한편 JPO는 2009년 5월 이래 러시아 특허청(Rospatent)과 PPH를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유라시아 특허청과의 PPH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실제로 8개 국가들에만 미치게 됨

〇 한편 JPO는 유라시아 특허청을 포함해 일본이 PPH를 체결한 기관은 2013년 2월 현재 총 25개라고 설명하고, 일본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PPH 체결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