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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제상표 등록ㆍ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 변경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그리스
통권  2013-0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15

〇 2013년 2월 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그리스(Greece)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그리스에서의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공표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에 관한 그리스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2013년 2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리스.jpg

* 단, 그리스의 경우, 국제상표 출원ㆍ등록ㆍ갱신의 대상이 되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가 10개를 초과하면 더 이상 추가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즉,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출원인이 2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에 대해 국제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157 스위스 프랑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10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에 대해 국제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총 349 스위스 프랑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출원인이 11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에 대해 국제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349 스위스 프랑의 수수료를 부담함 


한편 그리스는 1989년 12월 13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서명하고 2000년 5월 10일에 동 의정서를 비준했으며 2000년 8월 10일부터 동 의정서의 적용을 받았으나,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