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탈리아가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국제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거 국제기탁기관**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 첨단생명공학센터(Advanced Biotechnology Center, ABC)의 미생물 저장(storage)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했다고 공지함***
*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은 당사국의 특허절차상 국내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그에 대해 국내기관과 동일한 미생물 기탁 효과를 인정하는 국제법으로서, 1977년 4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어 1980년 8월 19일 발효함
** 2012년 4월 1일 현재 23개 국가의 총 41개 기관이 동 조약 제7조에 의거 국제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 지위를 향유 중임
***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제12항은 국제기탁기관이 (1) 미생물의 저장, (2)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나 분류학상 지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 (3) 미생물에 대한 생존율 시험 보고서 발급, (4) 미생물 표본의 제공 등에 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미생물의 저장 등에 관한 이탈리아 첨단생명공학센터의 수수료 변경은 2013년 3월 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〇 한편 이탈리아는 1977년 4월 28일에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명하고 1985년 12월 23일에 동 조약을 비준했으며, 이탈리아 첨단생명공학센터는 1996년 2월 29일에 동 조약상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획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