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8일, 중국 특허보호협회(PPCA)와 상하이시 푸동신구 지식재산보호협회(SPIPPA)는 「지식재산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토론회(知识产权非诉纠纷解决机制课题调研会)」를 개최함
- 동 토론회에서는 지식재산분쟁의 해결 방안으로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동 토론회에는 베이징시, 광둥시 및 장삼각 지역(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의 지식재산권국의 간부급 인사들과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중재원, 저작권분쟁조정센터의 지식재산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함
* 중국에서 지식재산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제도는 주로 협상, 조정 및 화해, 중재, 행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 등으로 운영됨. 그 중에서 행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의 주최 하에 진행되는 조정을 일컬음
◯ 동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현재 중국에서 지식재산분쟁이 전문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관들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의 경우, 소송 진행 시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음
- 이에 비해 ADR을 통한 지식재산분쟁 해결의 경우, 시간적ㆍ비용적 측면에서 소송보다 효율적임
◯ 또한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분쟁 유형에 적합한 ADR 모델 구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지식재산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1) ADR과 사법적 해결 방식의 공존, (2) 행정ㆍ사법ㆍ사회 三元 체계의 분쟁해결 모델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 전역에 지식재산 중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중재기관의 중재 능력 편차가 심하며 중재절차 및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재기관 통합 및 육성 정책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