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다치바나엘레텍社, 니치아화학社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다치바나엘레텍社
통권  2013-0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15

〇 2013년 1월 31일, 일본 다치바나엘레텍(立花エレテック)社는 일본의 화학 기업인 니치아화학공업(日亜化学工業)社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함

〇 (사건경위) 동 사건에서 니치아화학공업社는 다치바나엘레텍社가 대만 LED 기업 에버라이트(億光電子工業)社의 백색 LED 상품을 수입ㆍ판매하여 니치아화학공업社의 특허(등록번호 4530094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니치아화학공업社는 2011년 10월 4일 다치바나엘레텍社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다치바나엘레텍社에게 문제가 된 상품의 재고 폐기 및 5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러나 다치바나엘레텍社는 문제가 된 에버라이트社의 백색 LED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〇 (판결요지) 동 사건에서 도교지방법원은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다치바나엘레텍社의 주장을 인정하고 니치아화학공업社의 제소를 기각함
  - 동 법원은 다치바나엘레텍社의 홈페이지에 에버라이트社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치바나엘레텍社가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시함

〇 이번 판결에 대해 다치바나엘레텍社는 아무런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판 제도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니치아화학공업社를 비판함
  - 다치바나엘레텍社는 또한 니치아화학공업社의 제소는 다치바나엘레텍社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영업비방행위였다고 부연하고 니치아화학공업社에 대한 약 5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