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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소형단체의 특허등록 비율 추이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Patently-O」
통권  2013-0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15

〇 2013년 2월 12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1990년 이래 약 20년 동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특허들을 그 등록일에 따라 구분ㆍ조사하여 각 등록일에 등록된 특허들 중 소형단체(small entity)의 지위를 청구한 특허들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분석함
  - 「Patently-O」의 이번 분석은, 美 발명법에 의거* 초소형단체(micro entity)에게 부여되는 특허수수료의 감면 혜택이 2013년 3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ㆍ시행됨에 따라** 그러한 초소형단체 시혜 제도의 시행 이후 소형단체 지위를 청구하는 특허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에 해당됨
   * 美 발명법은 제10조 (b)항에서 기존에 특허 수수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 소형단체 이외에 초소형단체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초소형단체로 인정된 출원인에게 특허의 출원, 검색, 심사, 유지 등에 관한 수수료의 75%를 감면시켜 주도록 명시함
   ** USPTO는 2013년 1월 18일 특허수수료의 신설ㆍ조정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 초소형단체에 대해 75% 감면된 특허수수료를 확정ㆍ공시했으며, 동 최종 규칙은 2013년 3월 19일 발효할 예정임

〇 「Patently-O」가 각 등록일에 등록된 특허들 중 소형단체 지위를 청구한 특허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그림에 따르면, 등록특허 중에서 소형단체 지위를 청구한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특허등록일별 소형단체에 의한 특허등록의 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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