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28~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36회 지식재산권전문가(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IPEG) 회의를 개최함
- 동 회의에는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칠레, 홍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의 대표들이 참석함
〇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및 각국 대표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일본
-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가입 촉진)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들에 여러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조약들에 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미가입 국가들의 조약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제의함
- (다른 특허청의 심사결과 활용) 각국 특허청들이 다른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정보 공유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 및 정보 게재를 권유함
- (지식재산인재 육성기관 협력) 지식재산인재 육성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 및 정보 게재를 권유함
② 한국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에 기초한 지식공유) 개발도상국에서의 적정기술 도입․보급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 우리나라가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1) 각국의 적정기술 도입․보급의 지원책 및 성공사례 조사, (2) 적정기술의 도입․보급 사례에 대한 연구 실시, (3) 워크숍 개최, (4) 가이드라인 작성 등이 포함됨
③ 미국
- (디지털 환경에서의 컨텐츠의 창출․보급) 불법복제방지 등 컨텐츠의 기술적 보호수단의 부정회피 혹은 부정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서비스 등의 제조 및 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