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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에티오피아의 상표 등록ㆍ보호 규정 소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0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22

〇 2013년 2월 1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Lex」*를 통해 에티오피아(Ethiopia)의 상표 등록ㆍ보호 규정(Council of Ministers Regulation No.273/2012 of December 24, 2012 on Trademark Registration and Protection)**을 간략히 소개하고 동 규정의 원문을 게재함
  - WIPO의 설명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내각(Council of Ministers)은 2006년 7월 7일 「상표 등록ㆍ보호 선언(Trademark Registration and Protection Proclamation)」***에 의거하여 동 규정을 제정했으며, 동 규정은 2012년 12월 24일 에티오피아에서 공표 및 발효됨
  - 이에 대해 WIPO는 에티오피아가 동 규정을 통해 상표권의 등록을 위한 새로운 상표체제(trademark regime)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 WIPO의 「WIPO Lex」는 WIP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당사국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법 및 조약 등에 대한 정보와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임
   ** 에티오피아의 상표 등록ㆍ보호 규정 원문은 다음의 WIP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282192
   *** 에티오피아의 「상표 등록ㆍ보호 선언」 원문은 다음의 WIPO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281592

〇 에티오피아의 상표 등록ㆍ보호 규정은 상표의 출원, 심사, 이의제기, 갱신 등과 같은 상표등록 절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등록상표의 소유권 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등에 관해서도 관련 조항을 두고 있음
  - (상표출원) 동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그림 등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당해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서면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에티오피아 공용어 암하라어(Amharic) 및 라틴어 이외의 문자나 부호 등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자 등을 암하라어나 라틴어로 음역해 제출해야 함
  - (형식심사) 동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지식재산청(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IPO)은 출원이 동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형식심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출원인에게 출원을 수정하도록 통지하며, 출원인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에 해당 출원을 수정해야 함
  - (실질심사) 동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EIPO는 당국이 정한 지침 등에 의거해 출원상표의 등록을 결정 혹은 거절하는 실질심사를 수행함
- (상표등록) 동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EIPO는 출원상표에 대해 여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출원인에게 해당 상표의 등록 적격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상표를 등록함

〇 한편 에티오피아의 동 규정은 상표수수료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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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B‘는 에티오피아의 화폐 단위인 비르(Birr)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100비르는 한화 약 5,870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