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월 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의료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성 증진(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동 연구보고서는 상기 3개의 국제기구들이 3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지식재산, 공중보건, 무역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검토ㆍ분석한 것임
- 한편 동 보고서는 여하한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한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
* 동 연구보고서의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ho-wipo-wto_2013_e.htm
◯ 동 보고서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의료기술 : 기본사항) 제1장은 보건 정책의 배경, 의약기술, 국제기구들에서의 관련 사업, 보건 정책의 도전 과제 및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음
- (혁신 및 접근성에 관한 조치를 위한 정책적 맥락) 제2장은 지식재산, 무역, 공중보건이라는 3개 부문들의 상관관계, 경제적 분석의 의의 등을 기술하고 있음
- (의료기술 : 혁신 차원) 제3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 소외 질병 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 지식재산권의 역할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
- (의료기술 : 접근성 차원) 제4장은 의약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관련 정책의 평가, 조세 제도, 특허 강제실시, 라이선스 등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
◯ 이와 관련해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동 연구보고서가 특히 보건 분야가 가지는 복잡성 및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WTO의 Pascal Lamy 사무총장은 동 연구보고서가 제약분야에서의 특허제도의 중요성 및 소외 질병 관련 신규 의약품 발명에 대한 대안적 인센티브를 찾고자 했으며, 혁신 및 접근성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함
- 한편 WHO의 Margaret Chan 사무총장은 동 연구보고서가 복잡한 법ㆍ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이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결정시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법적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