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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기업에 대한 美 국제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침해조사 실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0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2-22

◯ 2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1일 중국 화웨이(华为)社와 중싱통신(中兴通讯)社를 대상으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지식재산침해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함
  - 이번 조사는 미국의 InterDigital社가 중국 및 한국 기업들이 3G, 4G 등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ITC에 수입금지조치를 청구함에 따라 개시됨
  - 특히 화웨이社는 지난 2012년 9월 실시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조사 종료 후 5개월 만에 다시 동조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됨
   *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는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행위를 다루기 위한 제재규정으로서 ITC는 동 조항에 의거해 불공정 무역행위의 조사, 위반 여부의 결정, 구제조치 부과 등의 권한을 행사함

◯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의 자오신밍(曹新明) 교수는 최근 ITC의 지식재산침해조사가 주로 첨단기술 특허상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한편 자오신밍 교수는 최근 중국 기업들은 ITC의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에 관한 조사 및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힘
   * 예를 들어, 화웨이社와 중싱통신社는 PCT 협약을 통해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1,737건, 2,868건의 국제출원을 달성하였으며, Haier社는 해외 기술연구개발 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Lenovo社는 2005년 IBM의 PC 관련 부문을 매입하는 등 특허권을 강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