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7일,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은 홍콩의 특허체제를 개편해, 현행의 단기특허 및 표준특허 二元化 체계를 유지하면서 「원수특허제도(原授专利制度, Original Grant Patent, OGP)」를 도입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홍콩의 특허체제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홍콩은 독자적인 특허심사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년 12월까지 특허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홍콩의 현행 특허체제) 홍콩의 특허는 표준특허(Standard Patent)와 단기특허(Short-term Patent)의 두 개로 나누어짐. 표준특허의 경우 출원인은 지정 특허청(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영국 지식재산청,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홍콩 특허청에 재등록하는 특허재등록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단기특허의 경우 출원인은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ㆍ등록하는 단기특허제도를 통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음
- (원수특허제도) 새로 도입ㆍ시행되는 원수특허제도는 표준특허에 대하여 출원인이 지정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홍콩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특허결정을 받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시행계획) 홍콩은 원수특허제도와 함께 현행의 특허재등록제도 및 단기특허제도를 모두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표준특허를 출원하려는 출원인에게 원수특허제도와 특허재등록제도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
< 홍콩의 현행 특허제도 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