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6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재단법인 일본수학검정협회(日本数学検定協会) 前 이사장이 「수검(数検)」, 「수학검정(数学検定)」 등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를 결정한 일본 특허청(JPO)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前 이사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JPO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〇 (사건경위) 동 사건에서 재단법인 일본수학검정협회의 前 이사장은 1990년 개인적으로 ‘수학능력검정’이라는 시험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그가 일본수학검정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동 시험은 ‘실용수학기능검정’이라는 명칭으로 계속해서 확대ㆍ실시되어 옴
- 일본수학검정협회의 前 이사장은 2004년 1월에 「수검」, 「수학검정」이라는 상표를 JPO에 출원해 2006년 10월 그 상표등록을 완료했으며, 2005년 7월에는 「일본수학검정협회」라는 상표를 출원해 2006년 5월에 그 상표등록을 완료함
- 상기 상표들 및 다른 특허들에 대해 동 협회는 前 이사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2억 5,500만 엔을 前 이사장에게 사용료로서 지불함
- 2008년 11월 일본수학검정협회의 前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상기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 양도가 논의되었으나 협회와 前 이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前 이사장은 일본수학검정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수검일본수학검정협회(数検日本数学検定協会)」라는 단체를 설립함
- 그리고 수검일본수학검정협회는 일본수학검정협회가 실시해 온 ‘실용수학기능검정’ 시험과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수검(数検)’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함
- 이에 따라 일본수학검정협회는 2011년 10월 JPO에 「수검」, 「수학검정」 등의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JPO는 2012년 6월 일본 상표법 제4조 1항 7호에 의거해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문제가 된 상표들의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림
〇 (판결요지) 동 사건에 대해 지적재산고등법원은 「수검」 등의 약칭은 일본수학검정협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동 협회의 설립 이후에 해당 상표의 주지․저명성이 고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해당 상표에 대한 동 협회의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시함
- 법원은 또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된 상표들이 현저하게 타당성이 결여되어 공익을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 상표법 제4조 1항 7호를 근거로 해당 상표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JPO의 심사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