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단일 유럽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이를 환영함
- EU 회원국 정상들은 2월 19일 개최된 EU 이사회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동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동 합의서는 향후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면 발효될 예정임
- 특허무효소송 및 침해소송을 전담하게 될 단일 유럽특허법원은 뮌헨, 파리, 런던에 소재할 예정이며 그 판결의 효력은 EU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미치게 됨
- 단일 유럽특허법원은 기존의 각국에서 운용되던 특허소송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됨
◯ 이와 관련해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EU의 정상들이 단일 유럽특허법원 설립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EU를 아우르는 발전된 특허제도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Battistelli 청장은 특허 사안만을 다루는 단일 유럽특허법원의 창설이 유럽특허제도의 완결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함
◯ 단일 유럽특허법원은 단일특허, 특허절차상 공용 언어와 함께 유럽 단일특허제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었으며, 2012년 12월 EU 의회가 이들 3개 사안들에 대한 법안들을 각각 최종 승인함으로써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출범한 바 있음
- 한편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자국의 언어가 유럽특허의 공용 언어로 지정되지 않는 것에 반대하여 현재까지 유럽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7개 EU 회원국 중에 이 두 국가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에 대해서만 유럽단일특허제도가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