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12년 중국의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 성과를 발표함
- 이번 발표에서 상무부는 2012년 5월 「지식재산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에 관한 통지(2012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重点工作安排的通知)」에 의거해 주요 지식재산권 11개 항목*에 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적인 지식재산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함
* 동 통지문은 상표권보호, 저작권보호, 특허권보호, 웹쇼핑몰 및 세관에서의 지식재산보호, 의약품 및 화장품 위조 상품 근절, 농자재 보호, 자동차 부속품, 지리적 표시 보호, 상품인정표시 및 농산품 특허의 11개 주요 지식재산 항목에 대한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 상무부의 션단양(沈丹阳) 대변인은 행정기관, 공안, 사법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업무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각 지역의 행정기관들은 2012년 지식재산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을 통해 약 2만 개의 위조 상품 제조 공장과 판매처를 적발했으며, 총 325,271건의 위조 상품들을 압수하고 위조 상품 제조ㆍ판매업자 6,999명을 사법기관으로 이송시킴
- 공안은 2012년 실시한 위조범죄 수사를 통해 43,773건의 위조범죄 사건에서 60,306명의 위조범을 체포하였으며, 공안이 적발한 지식재산침해 규모는 총 113억 2천 위안임
- 검찰은 지식재산침해 및 위조범죄 16,143건을 기소하여 28,419명의 용의자를 검거하였으며, 법원은 지식재산침해 소송 14,662건에 대하여 판결을 완료함
◯ 션단양 대변인은 또한 중국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개정 상표법 초안을 완성하여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해석을 발표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상무부는 각 지역의 공공장소와 쇼핑센터 등에서 공익광고와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