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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간 기술이전협약에 대한 경쟁체제 개편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eu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3-0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1

2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업간 기술이전협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경쟁체제 개편에 관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기술 관련 라이선싱은 혁신을 확산시키고 기술을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개발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경쟁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는 두 개의 경쟁업체가 시장을 나누기 위해 라이선스 협약을 활용하거나 기술제공자(licensor)가 라이선싱 협약 조건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기술을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간 반경쟁적인 협정을 금지하고 있음

현재 유럽연합에는 기술이전협약 관련 경쟁체제에 관한 경쟁법으로서 (1) 기술이전협약 관련 일괄적용면제에 관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772/200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2) 기술이전협약 평가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의 2개가 있음
 
- 기술이전협약 관련 일괄적용면제규정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의 경쟁사업자간, 시장점유율 30% 미만의 비경쟁 사업자간 기술이전협약에 대해 카르텔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가격담합과 같은 카르텔에 대해서는 일괄면제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집행위원회 지침은 TTBER의 해석과 함께 기업이 체결한 협정이 반경쟁적인지의 여부와 TFEU 제101조를 침해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