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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절차상 계속심사청구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0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1

〇 2013년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공공심의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와 공동으로 美 특허절차상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 신청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USPTO는 이번 공청회가 특허출원 심사 적체를 경감시키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2013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캘리포니아州 산타클라라(Santa Clara), 텍사스州 댈러스(Dallas) 등 美 전역의 5개 도시에서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부연함
 - USPTO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계속심사청구(RCE) 절차에 관한 출원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CE)를 감소시켜 그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계획임
  * 계속심사청구(RCE)란,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여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한편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에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등과 같은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해 특허출원 심사 적체를 상당히 경감시킨 바 있음
 - 이에 관해 USPTO는 당국에 접수된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약 5%씩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약 75만 건이었던 특허출원 심사 적체 건수가 최근에 60만 건 남짓으로 약 20% 감소했다고 강조함
 - USPTO는 또한, 2009년에 약 27개월이었던 출원일로부터 최초 처리까지의 평균 소요기간도 최근에 약 20개월 남짓으로 감소했다고 부연함
  *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PIDS)란 USPTO가 특허심사ㆍ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용한 시범 프로그램으로서, 당국의 특허결정을 받고 등록 과정 중에 있는 출원인이 정보공개진술(IDS)을 제출한 경우 심사관이 해당 IDS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출원인의 계속심사청구(RCE) 신청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