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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연기구, 공유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시료 등의 취급 변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aro.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농연기구
통권  2024-38∙3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9-24
∙ 2024년 9월 5일,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農研機構, 이하 농연기구)는 민간기업과 공동연구로 창출된 공유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 등의 취급을 변경한다고 발표함

- (배경)
농연기구는 민간기업과 농연기구의 공유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연기구의 지분에 따른 실시료를 청구해 옴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2022년 12월, 농연기구는 ‘농림수산연구의 지식재산에 관한 방침(農林水産研究における知的財産に関する方針)’이 개정되는 등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지식재산·표준화에 관한 기본방침’1)으로서 지식재산권 및 표준화에 관한 신규 기본 방침을 수립함
∙ 그 중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농연기구와 민간기업의 공동연구로 창출된 공유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시료 등의 취급을 변경함으로써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연구 성과의 원활한 사회 구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2) 실시료 및 실시허락
∙ 민간기업이 비독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공유지식재산권에 대해 농연기구가 자유롭게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기업(공유자)에 대해서 실시료를 청구하지 않는 취급이 추가됨
∙ 한편 민간기업이 비독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공유지식재산권에 대해 농연기구가 제3자에게 허락할 때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 때에는 종전과 같이 농연기구의 지분에 따른 실시료를 청구하고, 민간기업이 공유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도 기존과 같이 독점의 대가로 농연기구의 지분에 따른 실시료를 청구함

∙ 공유지식재산권에 대해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때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권리자(농연기구, 민간기업)가 자유롭게 제3자에게 비독점적 실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변경함


1) 知的財産·標準化に関する基本方針. 동 방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aro.go.jp/collab/files/IPBasic_policy2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