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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4개월 간의 성과 공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4-38∙3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9-24
∙ 2024년 9월 19일, 특허청(KIPO)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1)가 성공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4개월 간의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공존동의서는 2024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됨
∙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