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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4개월 간의 성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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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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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38∙39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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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9일, 특허청(KIPO)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1)가 성공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4개월 간의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공존동의서는 2024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됨 ∙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됨(출처: K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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