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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IP 대리인 및 변호사를 공식 인증하는 규정 도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il.gov.ph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지식재산청
통권  2024-38∙3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9-24
∙ 2024년 8월 22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식재산(IP)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IP) 대리인 및 변호사를 공식 인증하는 규정을 도입 및 시행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OPHL은 회람 12(Memorandum Circulars 12)1)와 회람 13(Memorandum Circulars 13)2)에 각각 상표 및 특허 대리인과 변호사에 대한 공식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IP 대리인 및 변호사의 공인 자격, 신청 절차, 교육, 수수료, 취소 사유, 취소 및 갱신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IP 대리인과 변호사는 특정 서류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특허 및 상표의 대리인 및 변호사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IP 대리인 및 변호사가 ① 더 이상 필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② 부정 또는 필리핀 지식재산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③ 신탁 의무를 위반하거나, ④ 인증 위원회가 결정한 부적절한 행위 또는 중과실에 연루되거나, ⑤ 윤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⑥ 법적 능력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
∙ IPOPHL은 IP 대리인 및 변호사가 새로운 규칙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특허 대리인은 24개월, 상표 대리인은 18개월을 경과 기간으로 부여함

- (관련내용) IPOPHL 로웰 발바(Rowel S. Barba) 청장은 “창작자, 혁신가, 기업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특허 및 상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양질의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IP 전문가를 양성하고 동 서비스 범위에는 행정 소송 및 중재 절차에서의 법적 대리가 포함될 것이다.”고 언급함
∙ 또한 “향후 IP 출원인들이 공인된 IP 대리인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IP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고 부연함


1) Memorandum Circulars 12, IPOPHL의 상표 대리인 인정 시스템 구축 및 시행 규칙 및 규정 마련(Establishing a Recognition System for Trademark Representatives by the IPOPHL and Providing for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2) Memorandum Circulars 13, IPOPHL의 특허 대리인 인정 시스템 구축 및 시행 규칙 및 규정 마련(Establishing a Recognition System for Patent Representatives by the IPOPHL and Providing for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