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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법원, 미국 Myriad社의 유전자 특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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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abc.net.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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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연방법원 |
| 통권 | 2013-0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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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15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호주의 암 환자 대변 단체 등이 미국 Myriad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활용되는 「BRCA1」 유전자와 관련한 Myriad社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Myriad社는 1994년에 유방암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인 「BRCA1」 유전자를 발견하고 동 유전자와 관련해 유방암 진단방법에 대한 용도발명으로서 특허등록을 완료함 ◯ 한편 동 사건과 관련해, 2012년 8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美 분자병리학협회가 Myiad社를 상대로 제기한 「BRCA1」 등 유전자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에서 Myriad社의 유전자 추출은 인공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들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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