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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법원, 미국 Myriad社의 유전자 특허 인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bc.net.a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연방법원
통권  2013-0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1

2013년 2월 15일,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호주의 암 환자 대변 단체 등이 미국 Myriad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활용되는 「BRCA1」 유전자와 관련한 Myriad社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동 사건은 호주에서 유전자 특허에 관한 최초의 사건으로서, 호주 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체로부터 분리되어 관련 생물학적 물질이 제기된 유전자의 경우 그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동 사건에 대한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13/2013fca0065

Myriad社는 1994년에 유방암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인 「BRCA1」 유전자를 발견하고 동 유전자와 관련해 유방암 진단방법에 대한 용도발명으로서 특허등록을 완료함
 
- Myriad社는 동 특허에 기초하여 「BRCA1」 유전자를 활용한 유방암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암 환자들에게 「BRCA1」 유전자 검사 비용을 청구함
 
- 이에 대해 호주의 암환자 대변 단체인 「Cancer Voices」와 유방암 환자인 Yvonne D'arcy는 「BRCA1」 유전자가 자연 발생 물질로서 단순한 발견(mere discovery)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Myriad社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호주 연방법원은 인체로부터 분리되어 관련 생물학적 물질이 제기된 유전자의 경우 그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한편 동 사건과 관련해, 2012년 8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美 분자병리학협회가 Myiad社를 상대로 제기한 「BRCA1」 등 유전자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에서 Myriad社의 유전자 추출은 인공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들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그리고 美 분자병리학협회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당해 사건을 美 연방대법원에 항소하였으며, 2012년 12월 30일 美 연방대법원은 당해 사건에 심리에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