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2월 1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튀니지(Tunisia)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하 ‘헤이그 협정’)상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을 변경했다고 공지함*
* 1999년 제네바 법 제7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당사국 등은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 등에 관하여 동 조약상 정해진 수수료를 수납하며, 이러한 조약상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디자인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음
〇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 등에 관한 튀니지의 수수료 적용기준은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변경되며, 이는 2013년 4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헤이그 협정 1999년 법 및 1960년 법에 따른 공통 규칙(Common Regulations Under the 1999 Act and the 1960 Act of the Hague Agreement)」은 제12조에서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 등에 관한 수수료를 (1) 기본 수수료(basic fee), (2) 표준 지정 수수료(standard designation fee), (3)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 (4) 공개 수수료(publication fee)의 4가지로 구분하고, 각 당사국 특허청들의 심사 역량에 따라 표준 지정 수수료의 적용기준을 다시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1) 국내 특허청이 특허심사에서 실질심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 당사국은 제1단계 표준 지정 수수료를 수납하며, (2) 국내 특허청이 신규성(novelty)에 관한 심사 외에 실질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동 당사국은 제2단계 표준 지정 수수료를 수납하며, (3) 국내 특허청이 신규성에 관한 심사를 포함해 실질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동 당사국은 제3단계 표준 지정 수수료를 수납함
- 2010년 1월 1일 현재,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하여 헤이그 협정상 정해진 수수료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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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
수수료
(Swiss fran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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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국제출원 |
기본 수수료 |
- 단일의 산업디자인 출원의 경우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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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국제출원에 추가된 산업디자인 당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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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지정 수수료 |
제1단계 |
- 단일의 산업디자인 출원의 경우 |
42 |
|
- 동일 국제출원에 추가된 산업디자인 당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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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
- 단일의 산업디자인 출원의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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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국제출원에 추가된 산업디자인 당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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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
- 단일의 산업디자인 출원의 경우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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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국제출원에 추가된 산업디자인 당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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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갱신 |
기본 수수료 |
- 단일의 산업디자인 출원의 경우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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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국제출원에 추가된 산업디자인 당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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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지정 수수료 |
- 단일의 산업디자인 출원의 경우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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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국제출원에 추가된 산업디자인 당 |
1 |
〇 한편 헤이그 협정은 산업디자인 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 특허청에 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산업디자인 출원ㆍ등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1925년에 최초로 체결되어 1934년 및 1960년에 개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그에 관한 국제법이 추가 채택됨
- 1934년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1934년 런던 법(London Act, 1934)」라고 지칭하고 1960년 개정된 협정을 「1960년 헤이그 법(Hague Act, 1960)」이라고 지칭하며, 1999년 추가 채택된 헤이그 협정을 「1999년 제네바 법」이라고 지칭함
- 헤이그 협정은 현재, 1934년 런던 법, 1960년 헤이그 법, 그리고 1999년 제네바 법이 모두 발효 중이며, 1934년 런던 법과 1960년 헤이그 법의 경우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당사국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비해 1999년 제네바 법의 경우에는 WIPO의 모든 당사국 및 정부간기구들도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