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7일, 특허법원은 화이자제약이 자신의 의약품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화이자제약의 패소를 선고함
- 화이자제약은 2월 25일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음
- CJ제일제당 등 제약회사들은 화이자제약의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의 정정 前 특허명세서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리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 이에 대해 화이자제약은 특허명세서의 정정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년 5월 동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된 특허명세서에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도 부정된다는 이유로 화이자제약의 의약품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결정함
- 이에 따라 화이자제약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며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 특허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화이자제약의 특허명세서에 의약품의 약리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명세서에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舊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화이자제약의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함
- (관련 법리)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물질에 대한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에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건 특허의 약리기전 소명여부) 특허법원은 의약품 용도발명에서 그 약리적 효과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은 약리적 효과가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舊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