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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英 특허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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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o.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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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3-1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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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신약의 연구개발을 위한 英 특허법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정리해 발표함 ◯ 일반적으로 신약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이나 전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함
◯ UKIPO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이 특허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시판 승인 확보를 위한 신약 시험과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위해 필요한 시험의 예외 적용 및 제시된 예외사항의 지리적 범위에 관한 내용이 개진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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