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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英 특허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1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8

2월 2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신약의 연구개발을 위한 英 특허법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정리해 발표함
 
- UKIPO가 검토하려는 특허법 개정안의 쟁점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시행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s) 및 전임상시험(field trials)을 특허침해의 예외로서 인정하여 특허침해에 대한 위험 없이 신약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이번 의견 수렴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됨

일반적으로 신약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이나 전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함
 
- 임상시험이나 전임상시험 시행시 신약과 기존의 특허 의약품을 비교하는 등 특허 의약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영국의 현행 특허법상 약 기업이 임상시험 등의 일환으로서 특허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짐

UKIPO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이 특허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시판 승인 확보를 위한 신약 시험과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위해 필요한 시험의 예외 적용 및 제시된 예외사항의 지리적 범위에 관한 내용이 개진되었음
 
- 영국 특허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의 Gordon Wright는 개정안이 합의되어 특허침해 예외사항이 명확해진다면 수행되고 있는 연구 활동의 예외사항 해당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