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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폰 케이스 토끼장식에서 토끼귀와 꼬리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3-1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8

2월 15일, 대법원은 [그림 1]과 같은 휴대폰 케이스에서 머리장식과 꼬리장식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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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그림 3

◯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원고는 특허청에 [그림 1]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동 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그 결합을 포함한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동 특허청 심결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특허청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그림 1]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었더라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진다면 전체적으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므로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특허법원은 앞선 결정 내지 심판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고 규정함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 대법원은 [그림 1] 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보는 사람이 ‘토끼 귀’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그림 3] 부분은 디자인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나 과장이 수반되었으나 휴대폰케이스 뒷면에 위치하여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함
 
-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며,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힘
 
- 대법원은 [그림 2]와 [그림 3] 부분의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