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무원, 「품질발전요강 행동계획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3-1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8

2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품질발전요강* 행동계획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贯彻实施质量发展纲要2013年行动计划的通知)」를 발표하여 중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를 발굴하고 국민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힘**
 
- 동 통지는 상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품질안정보장, 생명관련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안전조사 강화, 기업의 책임인식 제고 등 총 10가지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계획을 담당ㆍ시행할 정부부처들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2012년 2월 「품질발전요강(2011-2020)」을 발표하고 기업 제조상품의 품질 감독ㆍ관리를 강화하여 2020년까지 중국을 상품 품질강국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품질발전요강(2011-2020)」은 중국 대표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1)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2) 국제적 수준의 브랜드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3) 브랜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4) 지리적표시 및 유명상표, 지역저명상품 업무 등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품질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적시함

동 통지는 또한 공업기업 브랜드 및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중국의 명품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동 통지는 특히 중국의 선진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서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명품브랜드를 발굴ㆍ양성할 것이라고 밝힘
 
- 동 업무의 추진부서는 발전개혁위원회, 공업ㆍ정보화부, 재무부, 농업부, 상무부, 국, 공상총국, 품질검사국, 여행국 등임
 
- 한편 동 통지는 품질검사행동반을 조직하여 밀수품 점검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