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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에서의 지식재산권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3-1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08

2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콘텐츠 네트워크*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도의견(关于推进物联网有序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콘텐츠 네트워크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동 지도의견은 2015년까지 주요 경제사회분야에서 콘텐츠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콘텐츠 네트워크의 핵심기술을 획득하고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이와 관련해 동 지도의견은 중국의 콘텐츠 네트워크 사업이 아직까지 기술개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힘
  
* 콘텐츠 네트워크란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 Service, CDN)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인터넷에서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현상을 해결기 위해 콘텐츠 중심으로 가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가장 인접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을 말함

동 지도의견은 또한 콘텐츠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콘텐츠 네트워크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분석ㆍ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이와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담당자는 중국이 콘텐츠 네트워크를 추진하기위해 콘텐츠 네트워크 핵심기술에 대한 표준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이 핵심요소라고 강조함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담당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네트워크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