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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벌금 증액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3-1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15

◯ 2월 21일, 중국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벌금을 증액했다고 발표함
 
-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중국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软件保护条例),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인터넷전송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등임
 
-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침해 벌금의 계산은 (1) 지식재산침해를 통해 얻은 불법경영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불법경영액의 1배~5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2) 불법경영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침해 벌금을 5만~10만 위안(한화 880만~1,760만 원)에서 20만~25만 위안(한화 3,520만~4,4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힘
  
* 불법경영액은 침해 상품의 판매금액과 침해 재고품의 실비를 더한 값으로 계산하거나, 실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고품 수량에 해당 상품의 단가를 곱한 값으로 계산함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 무형자산관리연구센터의 펑샤오칭(冯晓青) 교수는 최근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법상 벌금 규정을 개정해 행정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함
 
- (중국 특허법 개정안 제60조 제3항 신설) 현행 특허법은 특허침해에 관한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개정안은 제6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권리침해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함. 제60조 제3항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행위의 경우 (1) 관련 설비를 몰수ㆍ소각하고, (2) 불법경영액의 4배 이하 벌금형 혹은 불법경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중국 상표법 개정안 제50조) 현행 중국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법 개정안은 권리침해 등으로 얻은 불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