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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 등, 美 하원 법사위원회에 ‘특허괴물’에 대한 조치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eff.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
통권  2013-1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15

2013년 2월 27일,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 발명가,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는 美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서신*을 보내 ‘특허괴물(patent trolls)’, 즉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함
 
- 동 서신에서 전자프론티어재단 등은 美 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지식재산체계를 조작하는 비실시기업들의 동기유발을 없애고 혁신 경제와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 美 전자프론티어재단 등이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신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www.eff.org/document/open-letter-shield-act

그리고 전자프론티어재단 등은 동 서신에서 「악의적 법률 분쟁으로부터 첨단기술 혁신가의 보호에 관한 법(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 SHIELD)」*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전자프론티어재단 등은 또한 비실시기업들에 의한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들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 다른 법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美 의회가 이러한 법적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전자프론티어재단 등은 2011년에 대형 기업들이 비실시기업과의 소송 등으로 인해 사용한 직접 경비가 290억 불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로 비실시기업들의 소송 표적이 되고 있는 유망하고 혁신적인 기업들 대다수는 수입이 1천만 불 이하라고 부연함
  
* 동 법은 비실시기업에 의한 소송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Peter DeFazio 하원의원 및 Jason Chaffetz 하원의원이 2012년 8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소할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추가로 전자프론티어재단 등은 美 하원 법사위원회가 비실시기업 소송에 관해 공청회(hearings)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구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