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상표권 정보센터의 이용 수수료 책정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인터넷주소기구
통권  2013-1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15

2013년 2월 6일, 미국 기업변호사협회(ACC)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사이버스쿼팅 등의 방지를 위해 수립ㆍ운용되는 상표권 정보센터(Trademark Clearinghouse)**의 이용 수수료 책정ㆍ발표했다고 소개함
 
- 이와 관련해 ICANN은 일반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사용될 일반최상위도메인들을 검토ㆍ평가하여 2013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ICANN의 이러한 일반최상위도메인 확대로 인해 사이버스쿼팅, 인터넷 사기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ANN은 상표권자들의 피해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상표권 정보센터 수립을 추진함
  
* 도메인의 등록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최상위도메인(Top Level Domain)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및 국가최상위도메인(national Top Level Domain, nTLD)의 2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최상위도메인은 기관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부여ㆍ사용되는 것으로서 기업이 사용하는 ‘com', 교육기관 등이 사용하는 ’edu',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int' 등이 있음

ACC의 설명에 따르면, 상표권 정보센터는 ICANN의 「상표 청구 서비스(Trademark Claims Service)」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동 서비스는 상표권자가 상표권 정보센터에 자신의 상표를 인증ㆍ등록하면 해당 상표와 관련이 있는 도메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를 상표권자와 도메인 등록자 모두에게 통지해 주는 서비스임
 
- 그러나 ACC는 상표권 정보센터가 상표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수립된 것은 아니며, 「상표 청구 서비스」가 상표와 관련 있는 도메인의 등록을 통지하더라도 그러한 도메인의 등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ACC에 따르면 ICANN은 상표권자나 상표권 대리인(trademark agent)이 상표권 정보센터에 상표를 인증ㆍ등록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
 
- 상표권자는 1년, 3년, 5년 단위로 상표권 정보센터에 상표를 인증ㆍ등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정보센터의 이용 수수료 >

기 간

수수료

1년

150 불

3년

435 불

5년

725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