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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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상표권 정보센터의 이용 수수료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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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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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인터넷주소기구 | ||||||||
| 통권 | 2013-11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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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6일, 미국 기업변호사협회(ACC)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사이버스쿼팅 등의 방지를 위해 수립ㆍ운용되는 상표권 정보센터(Trademark Clearinghouse)**의 이용 수수료 책정ㆍ발표했다고 소개함 ◯ ACC의 설명에 따르면, 상표권 정보센터는 ICANN의 「상표 청구 서비스(Trademark Claims Service)」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동 서비스는 상표권자가 상표권 정보센터에 자신의 상표를 인증ㆍ등록하면 해당 상표와 관련이 있는 도메인이 등록되는 경우 이를 상표권자와 도메인 등록자 모두에게 통지해 주는 서비스임 ◯ ACC에 따르면 ICANN은 상표권자나 상표권 대리인(trademark agent)이 상표권 정보센터에 상표를 인증ㆍ등록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임 <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정보센터의 이용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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