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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청, 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실용신안 출원 경비 지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tokyo-kosha.or.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도쿄도청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〇 3월 7일, 일본 도쿄지적재산종합센터(東京都知的財産棇合センター)는 2013년 5월부터 도쿄도청이 역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용신안 해외출원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종래에 도쿄도청은 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에서 특허, 의장, 상표를 출원하는 비용이나 지식재산침해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지식재산 출원 경비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추가로 실용신안에 대하여도 출원 경비를 지원하게 됨

도쿄지적재산종합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도쿄도청 경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출원 수수료, 변리사 비용, 번역료 등이며,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의 2분의 1 이내, 최대 60만 엔임*
 
- 한편 도쿄도청은 이와 관련해 3월 18일에 해외출원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도쿄지적재산종합센터는 해외에서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50~60만 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한도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