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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경제과학자문위원회의 특허제도 개선 권고사항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3월 13일, 유럽 특허청은 경제과학자문위원회(Economic and Scientific Advisory Board, ESAB) 논의에서 도출된 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이하와 같이 정리ㆍ소개함
 
- 이와 관련해 ESAB는 2013년 2월, 특허품질의 저하 및 그에 따른 특허제도 운영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동 논의에서 ESAB는 (1)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의 경우 특허제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 일부 발명가 및 혁신기업에게는 과다한 특허비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함

ESAB는 특허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특허등록 이전 단계(pre-grant stage)와 등록 이후 단계(post-grant stage)에서 제도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ESAB는 특허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특허심사의 수준 및 속도가 특허품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조하고, 조회 및 심사기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특허청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함
 
- 또한 ESAB는 특허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이의제기(opposition) 또는 재심사 절차 제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의제기 및 재심사 절차 제도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한편 ESAB는 특허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없지만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된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경우 특허 품질 개선 및 출원 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ESAB는 또한 표준 설정 기구들(standard-setting associations)이 특허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특허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인지의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보들이 시의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ESAB는 독립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등에 대해서는 사전 출원 정보(pre-filing information), 세금 공제 또는 변리사 수수료 삭감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