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3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3년 1월 18일 발표한 특허수수료 신설ㆍ조정에 관한 최종 규칙(final rule)에 따라 새로운 특허수수료 체계를 본격적으로 발효ㆍ시행함
- 이와 관련해 USPTO는 美 발명법에 의거해 새로 도입된 특허절차*에 관한 수수료들을 확정하고 당국의 전략ㆍ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비용을 확보하고자 2013년 1월 18일 美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서 특허수수료의 신설ㆍ조정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ㆍ확정한 바 있음
* 2011년 美 발명법상 새로 도입ㆍ변경된 절차에는 (1) 초소형단체(micro entity)에 대한 특허 수수료 감면(제10조 (b)항), (2) 당사자계 재심(inter partes review)(제6조 (a)항), 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제6조 (d)항), 영업 방법 특허에 대한 잠정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제18조)의 세 개의 행정심판(administrative trial) 절차 등이 있음
〇 이에 따라 USPTO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1) 특허, (2) 상표권, (3) PCT 특허, (4) 기타 항목으로 구분해 각 항목별 세부 수수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함*
* 美 특허상표청이 홈페이지에 정리ㆍ게시한 2013년 3월 19일 발효 특허수수료 체계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pto.gov/web/offices/ac/qs/ope/fee031913.htm
< 美 특허상표청의 신규 특허수수료 체계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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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분 |
2012년 10월 이전
특허 수수료 |
2012년 10월 이후
특허 수수료 |
2013년 3월 이후
특허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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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
380 불 |
390 불 |
280 불
(초소형단체 70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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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
250 불 |
250 불 |
720 불
(초소형단체 180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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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
1,740 불 |
1,770 불 |
960 불
(초소형단체 240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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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Notice of Appeal) |
620 불 |
630 불 |
800 불
(초소형단체 200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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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재심 청구
(inter partes review) |
신 설 |
신 설 |
9,000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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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재심 청구
(post-grant review) |
신 설 |
신 설 |
12,000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