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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실,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정부 전략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대통령실
통권  2013-1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9

2013년 2월 20일, 美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영업비밀 침해(theft of trade secrets)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전략으로서 「美 영업비밀의 침해 완화에 관한 정부 전략(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을 발표함
 
- 동 전략은 서언에서 美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 스파이 행위(economic espionage)와 영업비밀 침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美 국가안보 및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 美 대통령실이 발표한 영업비밀 침해 방지 전략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admin_strategy_on_mitigating_the_theft_of_u.s._trade_secrets.pdf

이에 따라 동 전략은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美 정부기관들의 공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조치항목(action items)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원칙을 수립함
 
①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력 강화
 
(1) (무역 상대국들과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수립) 美 상무부, 국방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등 정부기관들은 외교 회의나 다른 국가와의 연합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압박할 계획임
 
(2) (통상 정책의 활용) 美 무역대표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 정책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과 같은 국제무역협상에서 국내법과 유사한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삽입하도록 추진하거나, (2) TRIPs 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같은 무역이나 지식재산 관련 포럼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는 것 등이 포함됨
 
(3) (국제 법집행 공조체계 강화) 美 법집행기관들은 국제적 성격을 갖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들을 실효적ㆍ효율적으로 수사하여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외국 관계기관들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4) (국제 훈련 및 역량 배양 지원) 美 상무부, 법무부 등은 (1)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 관계기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 국제포럼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외국 기관들의 인식 제고를 도모할 예정임
 
(5)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축) 美 정부는 국제 법집행 강화 및 외교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들과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美 법무부는 인터폴(INTERPOL) 및 유럽경찰청(EUROPOL) 등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임

 ② 민간 부문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모범 관행 촉진
 
- 美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법무부, 국무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 공조해 美 기업 및 산업계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모범 관행들(best practices)을 개발ㆍ시행ㆍ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해 美 정부는 산업별 혹은 기업별로 영업비밀의 성질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의 침해 방지를 위한 모범 관행이 사례에 따라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기업 및 산업 협회 등을 독려할 계획임

 ③ 국내 법집행 활동의 강화
 
(1)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 등 강화) 美 법무부, 연방수사국 등은 외국 정부가 연루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법집행 노력을 확대시켜 개인, 기업 차원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및 기소를 강화할 계획임
 
(2) (법집행기관 및 정보기관 간의 정보 공유) 美 국가정보장실(ODNI)*은 다른 정보기관들과 공조해 기업 등 민간 부문에 영업비밀 침해의 식별 및 방지 방법을 전파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취약 부문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美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지식재산 보호ㆍ집행을 위한 당국의 역할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계획임
  
* 美 국가정보장실(ODNI)은 美 대통령실에 속하지 않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005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문제에 있어 대통령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美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과 관련한 정부기관들 간의 업무 중복 조정 및 공조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된 상설 협의기구로서 홀리데이 혹스 작전(Operation Holiday Hoax), 지어 작전(Operation Pangea),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등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국내외 작전의 구상 및 실시를 주로 담당함

④ 국내 법령의 정비
 
- 美 정부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 등과 공조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심각성 및 경제적 위해를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美 의회에 권고할 계획임

⑤ 대중 인식 제고 및 이해관계자 원조 추진
 
- 美 상무부, 특허상표청 등은 영업비밀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 기타 원조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