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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간단체 연합, 유럽 특허청의 종자특허 인정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제 민간단체 연합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3월 13일, 국제 민간단체 연합인 No Patent on Seeds(종자 특허반대)*는 유럽 특허청(EPO)의 전통적 육종(conventional breeding) 방법에 대한 특허 인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No Patent on Seeds는 토마토 특허 사건**이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에서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EPO가 전통적 육종 방법에 대한 특허 인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No Patents on Seeds의 설명에 따르면 브로콜리, 양파, 상추, 오이, 멜론 등과 관련해 약 12개의 육종방법 관련 특허들이 EPO에 곧 등록될 예정임
  
* No Patent on Seeds는 Greenpeace, GeneWatch, The Berne Declaration, Misereor 등 다양한 분야 비정부간기구들의 연합단체로서 주로 유럽에서 동식물에 대한 특허등록을 중지시키고 및 유럽 특허법상 동식물에 대한 특허 배제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토마토 특허 사건은 이스라엘 농림부가 토마토의 육종 방법 및 해당 육종 방법으로 재배된 상품에 대해 EPO에 특허를 출원ㆍ등록한 것과 관련해 Unilever社가 육종 방법에 대한 특허 불가를 주장하며 2004년에 해당 특허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동 사건에서 EPO는 문제가 된 육종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육종 방법으로 재배된 상품에 대한 특허는 유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Limagrain社, Syngenta社 등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EPO의 육종 방법 특허무효 결정에 대하여 2006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EPO 확대심판부는 2010년에 육종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 한편, 동 사건과 관련해 Unilever社가 2012년에 추가 질의한 사안이 EPO 확대심판부계류 중인 상태임
  
***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법률해석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최상위 심판부임

한편 No Patent on Seeds는 전통적 육종 방법에 대한 특허 인정은 종자산업의 시장 집중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