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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DB산업은행과 지식재산 담보 대출 업무협약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3-1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2

3월 19일, 특허청(KIPO)은 중견ㆍ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과 지식재산 담보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KIPO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중견ㆍ중소기업들은 KDB산업은행의 금융상품인 「KDB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활용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를 위해 KDB산업은행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기업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해 20억 원 한도로 대출할 예정임

KIPO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당국과 KDB 산업은행이 200억 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담보된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수익화하고 대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고 밝힘
 
- 회수지원펀드는 KIPO가 50% 이상, KDB산업은행이 20% 이상의 비율로 출자하여 조성됨

< KDB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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