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국가지식재산전략(知识产权战略)」*과 「전국특허사업 발전전략(专利事业发展战略)」** 시행 촉진을 목적으로 「특허 행정ㆍ법집행 능력 향상 방안(专利行政执法能力提升工程方案)」***을 발표함
- 동 방안은 SIPO가 지난 2011년 발표한 「특허 행정ㆍ법집행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专利行政执法工作的决定)」****의 집행 능력을 증대하고,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知识产权人才“十二五”规划)」*****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SIPO는 동 방안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효하며, 매년 2, 3 분기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SIPO는 「12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을 기반으로 매년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창출, 운영, 보호에 관한 세부 계획들을 발표함
** 중국 SIPO는 2020년까지 특허강국 건설, 주요 산업의 핵심특허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에 「전국특허사업 발전전략(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을 수립ㆍ발표함
***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303/t20130322_788843.html
**** SIPO는 「특허 행정ㆍ법 집행 업무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해 지식재산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행동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음
***** SIPO는 「지식재산권인재 12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지식재산 사업이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추진 중임
◯ 동 방안은 이하의 4가지 중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들을 제시함
- (법집행 인력의 책임의식 제고 및 수준 향상) 전업화ㆍ전문화된 법집행 인력풀 구성, 법집행 인력의 교류 촉진 등
- (법집행 업무 개선 및 효율성 강화) 지식재산침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 제도 등 개선,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법집행 인력의 업무 수준 향상) 법집행 인력에 대한 평가 시스템 개선, 법집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법집행 관련 업무 정보화 수준 향상) 법집행 및 지식재산 관련 소송 통계 발표, 법집행 인력 정보에 관한 통계 발표 등
◯ 한편 SIPO는 동 발표에 근거하여 지방 지식산권국들이 법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 특허 행정ㆍ법집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