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2013년 지식재산 인재업무 요점(2013年全国知识产权人才工作要点)」*을 통하여 중국 지식재산 인재사업의 총괄 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을 통해 SIPO는 중국의 지식재산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혁신을 강조하고, 고급ㆍ실무 인력 양성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인력의 확산을 추진함
* 중국에서 요점(要点)이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공적 문서임
◯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국가 IP전략 실현) 「국가지식재산전략(知识产权战略)」과 「전국특허사업 발전전략(专利事业发展战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 인재관리 체계 확립
② (IP 인재 양성 환경 조성)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강화 및 지식재산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③ (IP인재 관리체계 구축) 지식재산 인재 양성, 평가, 선발 및 임용, 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관리 시스템 구축 촉진
④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 실시) 지식재산 인재의 세부적 분류를 통해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知识产权人才“十二五”规划)」의 중점업무** 실시 및 동 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업무 보완
⑤ (지식재산 인재정보 DB 구축) 지식재산 인재 정보 검색 웹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인재 정보의 공유를 수월하게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정보 제공
⑥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정부 부처, 기업 관련 지식재산업무 관련 인력 및 지식재산 서비스업 인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교육 업무 전개하는 한편, 지식재산 교육 과정과 방식 보완
* 이에 따라 SIPO는 「직무발명조례」,「중소기업의 창조발명과 사업화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 등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 동 계획의 중점업무는 행정ㆍ법집행 인력, 특허심사 인력, 기업 IP인력, IP서비스 인력, 석ㆍ박사급 고급인력 및 IP 교육인력 육성의 6가지임
◯ 한편 SIPO는 동 계획을 발표하며, 2013년에는 지식재산 인재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