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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 등, 뉴질랜드의 담배 간편 포장법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globalipcente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상공회의소
통권  2013-1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3-29
2013년 2월 20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의 다른 기업 경영 관련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뉴질랜드(New Zealand)의 담배 간편 포장법* 입법(Plain Packaging Legislation)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함**
  - 동 공동 성명에는 美 상공회의소 외에 美 국제경영협의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대외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NFTC) 등 총 6개의 민단단체들이 참여함
   * 담배 간편 포장법이란 담뱃갑에 제조 기업의 로고, 브랜드, 색상, 홍보 문구 등을 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임
   ** 동 공동 성명의 원문 및 참여 단체들의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theglobalipcenter.com/u-s-business-organizations-issue-joint-statement-expressing-deep-concern-with-new-zealands-announcement-that-it-will-proceed-with-plain-packaging-legislation/

동 공동 성명에서 美 상공회의소 등은 뉴질랜드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담배 간편 포장법은 상표를 사용할 상표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뉴질랜드가 국제무역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美 상공회의소 등은 또한 담배 간편 포장법이 실제로 공익(public interest)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입법이 합법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무역을 불필요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리고 美 상공회의소 등은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이 다른 상품이나 산업들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지식재산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이와 관련해 호주는 세계 최초로 담배 간편 포장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2012년 12월에 「담배 간편 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을 발효시킨 바 있음
  - 동 법은 담배 제조 기업들로 하여금 담뱃갑의 하단에 브랜드 명칭을 모두 똑같은 글씨 크기로 표기하고, 담뱃갑 앞면의 75% 및 뒷면의 90%에 연이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의 사진과 건강에 대한 경고 문구를 게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