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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후생노동성에 의약품 승인 심사기간 단축 등 권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oumu.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총무성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3월 22일, 일본 총무성은 「의약품 등의 보급ㆍ안전에 관한 행정 평가ㆍ감시 결과에 따른 권고(医薬品等の普及ㆍ安全に関する行政評価ㆍ監視結果に基づく勧告)」*를 발표하여 (1) 의약품 등의 공급 신속화 추진, (2)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 촉진 등을 일본 후생노동성에 권고함
  
* 일본 총무성의 「医薬品等の普及ㆍ安全に関する行政評価ㆍ監視結果に基づく勧告」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13386.pdf

동 권고에서 총무성은 해외에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일본에서 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국민에게 제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총무성은 일본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승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医薬品医療機器総合機構)의 소관 부처인 후생노동성에 당해 심사 속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이와 관련해 총무성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가 수행한 심사 사례들 중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 사례들을 분석ㆍ소개하고 그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검토할 것을 후생노동성에 권고함
 
- 총무성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본에서 승인을 받은 147개의 신약들 중에서 19개의 품목들이 장기 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기간이 본래 목표인 19개월을 초과해 2년 10개월이 걸린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동 사례 분석에 따르면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364개 조사대상 품목들 중에 39개의 품목들이 장기 심사를 받은 나타남

총무성은 또한 동 권고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자가 용이하게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후생노동성이 방안을 검토ㆍ마련할 것을 권고함
 
- 이와 관련해 총무성은 일본에서의 제네릭 의약품 보급 현황에 관하여도 약국들을 대상으로 추출 조사를 수행했는데,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개 약국이 접수한 처방전들 중 약 22.8%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변경 불가’에 해당했으나 그 중 약 68.6%의 처방전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