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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 관련 상품·서비스 지정시 주의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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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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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1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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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3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출원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품․서비스 지정시의 주의사항(商品ㆍ役務を指定する際の御注意)」을 발표함 〇 이와 관련해 JPO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日 상표법상 관련 조문 및 예시를 설명함
② (상표법 제6조 제1항) 지정된 상품․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할 것
③ (상표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해 사용 혹은 사용 예정이 있는 상표가 출원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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