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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 관련 상품·서비스 지정시 주의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3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출원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품․서비스 지정시의 주의사항(商品ㆍ役務を指定する際の御注意)」을 발표함
 
- 동 주의사항에 따르면 출원인은 상표출원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을 예정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JPO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日 상표법상 관련 조문 및 예시를 설명함
 
(상표법 제6조 제2항) 정령*에서 정하는 상품․서비스 구분(총 45류)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지정할 것
  
ex) 시계는 제14류에 속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9류 시계'라는 표기는 오류이며, '제14류 시계'로 기재해야 함
  
* 정령(政令)이란 日 내각부에서 제정하는 명령을 지칭함

  ② (상표법 제6조 제1항) 지정된 상품․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할 것
  
ex) '제2류 모든 상품' 혹은 '제39류 화물차에 의한 수송, 기타 본류에 속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기재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를 기재하여야 함*
  
* 각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 표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상표법시행규칙 별첨」,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 「상품․서비스 국제분류표」를 활용하여 상품․서비스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③ (상표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해 사용 혹은 사용 예정이 있는 상표가 출원되어 있을 것
  
ex)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가 하나의 구분 중에서 폭넓은 범위에 해당할 경우 JPO는 상표사용 또는 사용예정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JPO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해 상표사용 또는 사용예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카탈로그 또는 팜플렛 등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