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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美 특허상표청의 디자인 심사 적체 추이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Patently-O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2013년 3월 2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09년 7월 이래 美 특허상표청(USPTO)의 디자인(design patent) 심사에 대한 적체 추이를 분석ㆍ발표함
 
- 「Patently-O」에 따르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 수요를 맞추기 위해 USPTO가 노력하고 있으나 USPTO에 계류 중인 디자인 심사 건수는 2009년 7월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옴
 
- 한편 「Patently-O」는 매년 9월에 디자인 심사 적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는 회계연도 말인 9월에 연간 성과를 올리려는 당국 심사관들이 업무에 몰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 美 특허상표청의 디자인 심사 적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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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atently-O」는 USPTO가 한 해 동안 심사할 수 있는 디자인 출원 건수는 약 25,000건이며, 디자인권(design patent rights)에 있어서 1년 이상 심사가 적체되는 경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장기적인 것이라고 부연함
 
- 한편 「Patently-O」는 디자인을 신속히 심사ㆍ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란 美 연방규칙 37 CFR 1.55에 의거해 디자인(design patent)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조기심사 절차로서 2000년 9월 8일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디자인 출원인은 900불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예비심사 검색(preexamination search)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당해 절차의 이용을 美 특허상표청에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