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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제상표의 출원 등에 대한 개별 수수료 변경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콜롬비아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2013년 3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콜롬비아(Colombia)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콜롬비아에서의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에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출원ㆍ등록ㆍ갱신에 관한 콜롬비아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2013년 5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 목

현행수수료

(Swiss francs)

변경수수료

(Swiss francs)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

- 한 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384

387

- 추가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추가 類의 개수에 따라 개별 책정*

193

국제상표의 갱신

- 한 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갱신 類의 개수와 상관없이

420

211

- 추가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103

   *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에 관한 콜롬비아의 개별 수수료는 종래에 한 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를 출원ㆍ지정하는 경우 384 스위스 프랑이 부과되었으며, 추가로 지정 상품ㆍ서비스 類를 출원ㆍ지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상품ㆍ서비스 類의 개수에 따라 각각 다른 할인율이 적용되어 개별 수수료가 부과됨. 예를 들어 두 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에 대해서는 757 스위스 프랑, 세 개의 類에 대해서는 757 스위스 프랑, 네 개의 類에 대해서는 1,119 스위스 프랑이 부과되었으며, 총 45개의 상품 및 서비스 類를 출원ㆍ지정하는 경우에는 6,133 스위스 프랑이 부과됨

한편 콜롬비아는 2012년 5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해 마드리드시스템*의 87번째 당사국이 되었고, 동 의정서는 콜롬비아에 대해 2012년 8월 발효됨
  
* 마드리드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