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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서비스표 출원 통계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4월 2일, 특허청(KIPO)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당국에 출원된 서비스표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표 출원 통계를 조사ㆍ분석해 발표함
  
*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를 타인의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 통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이래 10년 동안 KIPO가 접수한 서비스표의 출원은 연평균 약 5만 건으로서 전체 상표출원 중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이래 KIPO가 접수한 서비스표 출원 현황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도ㆍ소매업이 가장 많은 2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요식ㆍ숙박업과 교육ㆍ연예 오락업이 각각 20% 및 16%의 비중을 차지해 이들 업종들이 전체 서비스표 출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법무ㆍ보안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서비스표 출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했으며, 금융업, 건설업, 상품가공업 등의 서비스표 출원은 전반적으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KIPO는 도ㆍ소매업, 요식ㆍ숙박업과 같은 자영업의 경우 은퇴 인력의 증가에 따라 관련 서비스표의 출원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법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법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아 관련 서비스표의 출원이 저조한 것이라고 분석함

< 2003년 이래 특허청에 접수된 서비스표 출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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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ㆍ업종별 서비스표 출원 추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보도자료 ‘자영업은 상점, 식당이 대세’(2013.3.27) 참조

한편 KIPO는 향후 서비스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표 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 기간 단축 등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