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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제3차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업무 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3-1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05

3월 2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시안성(西安城)에서 「제3차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업무 회의(第三次全国法院知识产权审判工作会议)」를 개최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함
 
-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총 420개의 지식재산 심판부가 중국 전역의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2,759명의 지식재산분쟁 담당 재판관이 활동 중임

동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시샤오밍(奚晓明) 부법원장은 최근 5년 동안 중국 법원들이 담당한 지식재산분쟁 해결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ㆍ소개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각급 법원들은 총 24만 5,264건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을 접수하였고 그 중에서 총 23만 7,796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함
 
- 특히 지식재산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을 통하여 해결된 사건은 2008년의 약 82%에서 2012년에는 약 88%로 증가하였으며, 항소 비율은 2008년 약 0.44%에서 2012년 약 0.2%로 감소함

시샤오밍 부원장은 또한 中 법원들이 지식재산보호를 위하여 추진할 중점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7개의 사항들을 열거함
 
① 첨단산업의 자주적 혁신 능력 강화를 위한 특허권 보호 강화
 
② 유명상표 창출 및 상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③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와 문화 경쟁력 향상 촉진
 
④ 상품 위조, 영업비밀 침해 등 부당경쟁행위 처벌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재산침해 손해배상액 산출
 
⑥ 지식재산권 무효·취소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를 통한 사법 공신력의 강화
 
⑦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보완

한편 동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주치앙(周强) 법원장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사법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법원의 지식재산분쟁 해결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