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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09년 이래 모방상표에 대한 등록거절 통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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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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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3-1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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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 특허청(KIPO)은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당국이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한 통계를 발표함 < 연도별 모방상표 등록거절 현황 >
* 상표법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공고 후 당해 상표가 상표등록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25조) ◯ 이와 관련해 KIPO는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출원이 상표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되어 등록거절된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고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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