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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09년 이래 모방상표에 대한 등록거절 통계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3-1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2

◯ 4월 8일, 특허청(KIPO)은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당국이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한 통계를 발표함
 
- 동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총 7,983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모방상표에 해당되어 거절당한 출원은 총 1,293건인 것으로 나타남
 
- 모방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상표등록을 거절당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59건, 2010년 227건, 2011년 218건, 2012년 645건이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3월까지 144건의 모방상표가 등록거절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모방상표 등록거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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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법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제7조 제1항 제12호), 상표공고 후 당해 상표가 상표등록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25조)

이와 관련해 KIPO는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출원이 상표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되어 등록거절된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KIPO는 향후 모방상표라는 의심이 드는 사안의 경우 심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위조한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