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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례 신설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기획재정부
통권  2013-1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4-12

2013년 4월 5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95호) 일부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규정들이 동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법률 제11548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개요) 기획재정부는 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법률 제11548호) 일부개정을 통해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 12)를 신설

(목적) 종래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ㆍ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함

(개정내용)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 12에서 지식재산 관련 규정 신설

- 제65조의7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 제65조의8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제65조의9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 제65조의10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제65조의1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제65조의12 (저작권의 귀속 등)

이번 일부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국유 지식재산에 관해 신설된 조항 및 주요 내용을 일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혹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준수사항 등 규정
 
-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혹은 대부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해, 특허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 유형별로 그 사용료 혹은 대부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규정
 
-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2을 감면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