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5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95호) 일부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규정들이 동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법률 제11548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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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 (개요) 기획재정부는 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법률 제11548호) 일부개정을 통해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 12)를 신설
• (목적) 종래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ㆍ처분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함
• (개정내용)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 12에서 지식재산 관련 규정 신설
- 제65조의7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 제65조의8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제65조의9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 제65조의10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제65조의1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제65조의12 (저작권의 귀속 등) |
◯ 이번 일부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국유 지식재산에 관해 신설된 조항 및 주요 내용을 일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혹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준수사항 등 규정
-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혹은 대부료의 산정기준과 관련해, 특허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 유형별로 그 사용료 혹은 대부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규정
- 제67조의9(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1/2을 감면하도록 규정